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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뱀눈새88
기발한뱀눈새8824.03.31

2개 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있음에도 차선 침범 사고 무과실?

1.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입니다.


1.2 차로엔 색깔 유도선이 그려져 있었으나,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가 넘어와 박았는데 제가 2 상대가 8이라는 말도 안되는 과실을 주장하고 있네요.


분심위를 건너 뛰고 소송으로 가고 싶어도 상대 동의 없이는 안되고, 마지막.방법은 개인적으로 소송 걸어 하는 방법이라는데.


잘 가고 있는 차를 좌회전 중간에서 차선을 넘어와 박는걸 무슨 수로 피하냐고 이야길 해도 들어먹질 않고 통상 이라는 말만 하며 조정이.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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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보험사가 아니면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를 가기는 해야 하나 분심위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소송 가능하며 소송 진행 중에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본인의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변경차량이전적인 과실로 판단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수도 있는것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승복이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