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금
의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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