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이나 솔드아웃 사고 팔기로수익얻으면 세금 내야하나요??
크림이나 솔드아웃 사고 팔기로 수익 얻으면 세금 내야하나요?? 수익이 총 어느정도 일때부터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산 금액가지고 세금 측정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크림이나 솔드아웃 거래로 인한 소득은 얼마 이상, 몇 회 이상의 세부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있는데 따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셀로 수입을 얻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계속 반복성의 횟수나 금액에 대해 세법이나 예규에는 별도로 나온것이 없어 판단하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판매한 수익에서 매입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소득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금
의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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