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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섬세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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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수정시 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하나요?

건설사이고 현장직으로 일하시던분이 24년11월19일로 4대보험 상실일이되었는데요

개인사정(기술인협회 경력 등)으로 24년11월30일로 상실일자 변경해야해서 건강보험은 변경되었는데..

고용보험은 이분이 실업급여 받았는데 상실일 변경하면 부정수급이라고 연락이와서요...

사정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일자를 수정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날로는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