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직 일용근로자인데, 4대보험을 중간에 실수로 취소하셨어요.
작년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올해 1월달에 실수로 퇴사처리를 하신건지 4대 보험을 취소하셨더라구요. 그래서 2월달에 다시 신청하셨는데 이럴경우에 고용보험일수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건가요? 실업급여 기준이 180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서 다른 현장으로 가게되면 그 전까지 쌓인 고용보험일수는 초기화 되는건가요?(다른 현장 다른 업체로 간다는 가정하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시 수정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기간에 맞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을 취소했다는 것은 소급하여 4대보험 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