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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1.1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일까요???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 입니다

부동산 4개 있는데요.

연매출이 4개 합쳐도 3억은 안됩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를 발급을 했어요.

의무가 아닌데요.

그런데.. 9월에 발급을 10월14일에 하셨더라구요.

이런경우 지연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9월 발급분은 다음달 10일인 10월10일 까지 발행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전자로 발행을 하였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지연발급 대상으로 잡힐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1/25, 7/25)까지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1%가 적용되고,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hanultax.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이 공급시기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0월 10일 입니다. 10월 14일에 9월분 세금계산서 발급하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시면 종이로 발급하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발급 내역이 있다면 전자분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적용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10월 14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고 9월 분의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월 공급을 10월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나 14일에 발행하셨으므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