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1/25, 7/25)까지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1%가 적용되고,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hanultax.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