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청에서 땅이 오래되어 항공 재측량을
시행하는데 땅이 기존 소유분보다 더 많으면
돈을 내어 사야된다던데요
그러면 추가로 생기는 땅에 취득세도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땅을 취득하면 원칙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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