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측량을 하고 감정가를 내어 놓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팔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하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조정됩니다.
만약 재감정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감정을 실시하고, 최종적인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보상금이 결정되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