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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식당이나 카페같은 곳에서 갖고 있던 쓰레기 식탁에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점주 입장에서 맘에 안들 수는 있겠는데 이게 과태료나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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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서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사항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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