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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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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폭탄을 식당에 투하하고 도망가도 과태료에 불과한가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쓰레기 두세개 식당에 두고 간건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걸로 이해했습니다. 맞을까요?

맞다면 한두개 수준이 아니라 그날 돌아다니면서 먹고 남은 쓰레기를 모은 봉투를 다 두고 도망가도 과태료에 불과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과다한 양의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정도의 그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