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압류 해제 간 휴대폰 연체 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질문은 제목 내용과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압류 해지만을 남기고 있는데 압류 해지 전 휴대폰 연체 이력이 남겨지거나 채권추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압류 해지가 안될 수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압류 해지만 남은 시점에서 소액채무로 민사 소송이 걸렸었고 그에 대해 패소 하고 그에 관해서 패소비용도 다 납부하면 압류 해지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지인에에서 돈을 빌려주고 들은 내용들이 위와 같은 내용들이라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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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휴대폰 연체 이력이 있어도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연체 이력과는 무관합니다.
패소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도 압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인가 결정 후에는 압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