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조건 되는지에 대한 문의(양도세 관련)
저는 2020년에 경기도 양주시(당시 조정구역으로 확인) 에 아파트 완공후 최초 보유자로 보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거주 2년 조건은 못채운 상태로 아래 조건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합니다.
1년뒤 매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에 대한 부분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간의 임대 이력>
2020년 2년 최초 임대후에 그 이후 2022년부터 다시 다른분께 임대하였고~ 그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2년째 다시 임대중입니다~~
이럴 경우 상생임대인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인 요건에 해당할시 실거주2년 비거주시에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이내로 인상하셔서 2년 이상 임대를 주었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허여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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