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차 계약 / 착한임대인 / 상생임대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
2021년 4월 당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입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지만, 취득 당시에 투기과열지구였기때문에 현재로써 2년 실거주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도세 면제를 위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 지 여쭤봅니다.
21년 4월, 전세 끼고 매매 ( 전세금 1억 9천 )
21년 4월, 세입자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 a 계약
21년 5월 ~ 23년 4월 세입자 a 2년 거주 ( 전세금 2억 6천 )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 b 계약
실제 전세 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
임대 기간 : 2023년 4월 ~ 2025년 4월 (2년)
23년 4월 ~ ing 새로운 세입자 b 거주중 (전세금 2억원)
제 경우에 실제 거주한 적은 없지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상생임대인 조건으로 2025년 5월 이후 시세 차익을 보고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약)
세입자 승계받아 매매했으나, 취득 후 세입자 a와 새로운 계약함.
a 2억 6천 -> b 2억 직전 계약 대비 전세금 내림
a 직전 계약 임대기간 2년, 실거주 1년 11개월
b 2년 계약함, 현재 거주중
전세 계약서에는 상생임대인 따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문제 안될 지 궁금함 > 상생임대차 계약이란게 따로 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