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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성숙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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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노동상실률계산 도와주세요ㅜ

얼굴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는데 눈꺼풀이라 항목이 맥브라이드는 없는것 같고 국가배상법12급에 있더라고요 노동상실률 15퍼센트이던데

보험사가 호프만계수로 적용한다는데,

  1. 맥브라이드 아니어도 국배법 상관없지요?

  2. 노동가능기간을 몇살까지 계산해야하나요 현재나이에서 65세까지 남은기간인가요?

  3. 얼굴을 쓰는직업 젊은여성이라 사실 노동상실100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4. 보통 위자료는?

부디 아시는분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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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국가배상법상 12급의 노동 상실률은 15%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니어도 국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배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내용과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노동 가능 기간은 65세까지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특성,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실제 노동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노동 상실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얼굴을 쓰는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의 경우, 노동 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이라면, 단순히 눈꺼풀 장해로 인한 15%의 노동 상실률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외모 변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직업의 경우, 승진 기회 감소,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저하,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얼굴 후유 장해의 경우, 외모 변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