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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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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휴업손해배상 계산해주세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입원하면 직장인의 경우 입원기간에 해당하는만큼 일을 하지 못한 일수를 책정하여 휴업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는데

저 같은 경우엔 회사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첫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워 도시 일용근로단가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2024년 도시일용근로 1일 단가가 얼마인가요?

보험사가 인정하는 기준으로요 그냥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하루 일당에서도 85%로만 지급한다는데

그럼 하루 일당이 얼마가 되나요? 85% 계산했을때요

한달에서 곱하고 빼고 어려우니 그냥 하루 일당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꼭 85%로 계산된 일당으로 알려주세요

참고로 5일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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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달에서 곱하고 빼고 어려우니 그냥 하루 일당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꼭 85%로 계산된 일당으로 알려주세요

    현재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시 금액은 85%적용하여 1일 89,091원 입니다.

  • 2024년 상반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한 달에 314만원이고 이를 휴업 손해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일 약 8만 9천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입원 치료 기간동안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면 휴업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떄문에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