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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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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선택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통관서류 달라지나요

DAP 조건으로 진행하는 건데, 수출자 입장에서 포장명세서나 원산지증명서 준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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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협정 타결 뉴스가 먼저 나오고 세부내용은 늦게 따라오는 경우, 사실 흔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협정은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정도까지만 먼저 발표되고, 구체적인 문안은 국내 절차나 의회 동의 등을 거친 후에야 공식 공개됩니다. 특히 민감한 품목, 예를 들면 쌀처럼 국내 여론이 갈리는 사안은 언론에 먼저 흘러나온 정보와 실제 협상문 간에 괴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번 협정이 ‘원칙적 타결 수준이고, 아직 정식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협정문 전체가 공개되기까진 최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팀 간 후속 조율이 남아 있고, 미국도 의회 보고 절차를 마친 다음에야 확정된 내용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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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운송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E, F 조건의 경우 운송서류에 대한 부분이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C, D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인코텀즈의 규정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추가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송과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서류 준비 범위는 계약 내용과 수입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명세서는 세관 심사와 물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별 표기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 적용이나 수입국 요구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합의와 규정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ap의 경우에도 수입통관의 책임은 보통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엘의 발급 등 선적서류를 꾸미는 것은 동일하며 원산지증명서도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됩니다. 다만 인도장소 및 운송계약의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