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윽한호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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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는 날짜가 만약 휴일이나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내야 하는 기한이 평일이 아니고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걸리게 되면

그 전날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서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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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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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22. 12. 31., 2025. 11. 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로 규정되어 있어 휴일 다음 영업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날 평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