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환승이직시 퇴사일과 근무시작일이 겹치면
환승이직을 하는데요.
현회사에서 연차가 남아 연차써서 2월 20일로 퇴사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연차수당X
이직할 회사는 2월 10일 출근인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계약서쓸때 문제가 되나요…?
그냥 연차 버리고 2월 7일로 퇴사일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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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근무시작일이 겹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개의 사업장에 동시에 적을 둬도 4대보험 등에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중취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 소진기간에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 등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니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회사 퇴사후 입사를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