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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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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매매계약서 계인과 간인 필요성 여부

매수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인과 간인을 요즘은 안 한다고 하고

부동산 중개인도 요즘 필요없다며,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1.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2. 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문제도 궁금 합니다.

3. 매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시 진짜 FM대로 하는

공무원분들은 계인과 간인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 될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계인과 간인에 대한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면 추후 상대방이 허위계약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실무상 이러한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나, FM대로 하는 공무원이라면 이를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