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어떻게 명의 변경을 해야하나요?

2019. 03. 07. 09:30

촌에 계신 부모에게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해서 된 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고비를 아끼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으로 된 모든분들 동의가 필요할거 같은데 어떻게 동의른 받아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 자체가명확치 않지만, 부모님 2분의 소유인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이는 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징금, 형사처벌의 문제등이 있습니다(아래 법조문 참조).

제2조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물론 부동산실명법에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자께서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다른 해결 방법 등이 실무적으로 존재하므로 법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 답변에 적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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