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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퇴직일보다 더 늦을때

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퇴직일보다 더 늦는 경우에 대해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고, 특정인만 예외적인 케이스로 지면으로 작성하는것보다는 동일한 전자결재 방식을 이용코자 합니다.

이때, 사직서의 작성일자는 전자식임으로 수정할 수 없고, 마지막근무일보다 작성일자를 더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사직서는 실제 마지막근무일로 인정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근로관계 종료 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마지막일로 사직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 일자가 퇴사일보다 늦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작성을 하고,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