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보험금을 대신 받았는데요
제 아버지가 다치셧는데 의식은 없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둘다수급자인데 보험금 받은걸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면 수급자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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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했다고 수급자에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수급자도 최소재산 조건이 있다보니, 보험금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일상생활해도 무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희가 둘다수급자인데 보험금 받은걸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면 수급자가 중단되나요
=>보험금 수령한것이 조회가 됩니다. 현금으로 받던 제3자가 받던 무조껀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의 금융재산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받은 액수에 따라 수급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사용내역을 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수급자에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사용내용을 잘 정리해서 치료를 위해 사용했다는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분 다 수급자인 건 최초 계약시 이미 설정을 해 둔 상태시기 때문인데요.
얘기를 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수급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관련 기관(주민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