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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뭉랑룽
뭉랑룽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엔 30일 전에 말하라고 써있지만 14일전(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협박해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지역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지금 다닌지 딱 한달이구요 그중 제일 높으신분이 2주전 (7. 29)에 말했다고 회사가 봉사단체냐 하시면서 8.29까지 퇴사 승인을 안해줄건데 책임질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11일부터 안나오면 그 일로부터 이틀뒤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답니다 그거 감당할 자신 있으면 무단으로 일하지말라네요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면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학교냐고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퇴사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잘하면 26일부터 퇴사시켜주고 책임을 갖고 일해라 선을 넘었다 이러십니다

할 말 다하시고서는 갑자기 제가 선택한거에대해서 책임을지라는 식입니다 본인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고 월말까지 일을하라고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급여 보류도 있다고 합니다 월급 못받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서 다음주까지 하고 그만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법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속상하게 말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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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 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라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에 위반된다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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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에 동의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계속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나쁜 사업장인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사표 수리를 하지않는다면 한달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제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하시고(인수인계서로 대체),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