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
공공의 이익, 공익적인 부분과 사적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령
요즘에도 흔히 볼 수가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개인이 매입하여 공장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차후 인근에 지어진 주거지들의 주민들에 의해
철거요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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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나 의도 등도 고려를 하게 되고 공익이나 사익을 각각 형량하여서 그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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