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통쾌한무당벌레146
통쾌한무당벌레14621.04.24
전세금 인상이 5%로가 넘는 가격을 원하는 집주인 어찌하나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1억 6천 전세로 살고있는데..요즘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주변 전세 가격이 2억 8천으로 올랐는데. 계약 만료 1달 남은 시점에. 전세가를 지금 시세에 맞추어.2억8천을 집주인이 요구하는데. 이럴때는 어찌해야될까요? 2년뒤 입주예정이라. 재계약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월 전에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상의 전세금을 임대인이 강제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2년 뒤 갱신을 생각하면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2년 뒤 실제 갱신을 해줄 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3. 4년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해당 임대료 인상을 해주고 2년 뒤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