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2년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2년째 전세로 살고 있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첫 재계약 시, 계약금의 5%이내로 계약금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은 계약금보다 3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집을 매매할거라고 합니다. 실거주할거가 아니고요...
대충 찾아보니, 적법한 행위가 아닌거 같은데,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이것이 맞는 경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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