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부(공적 장부)에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등록해야 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명의 변경 시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현재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가격을 낮추는 방법 검토
취득세 감면제도를 활용
대표적인 취득세 감면제도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민감임대 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
상속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