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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메뚜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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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년 10월쯤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상태인데,

올해 3월말 잔금일이라 대출을 알아보려다보니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면 0.2%금리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혹시 전자계약서로 바꾸어 작성하는게 가능한 걸까요?

좀 찾아보니 본 계약을 잠시 해제하고 전자계약서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 방법이 확실히 가능한 걸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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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한뒤 전자계약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를 통해 이를 요청하시고 중개사와 매도자의 동의를 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3월말 잔금이라면 대출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이제 한달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잔금일에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전자계약서의 경우 중개사가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가 폰으로써 인증하는 절차이기 떄문에 중개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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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부동산과 안쓰는 부동산이 있으니 부동산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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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변경 시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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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는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행위로 볼수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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