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표기광고와 다른 물품에 대한 전액환불 거절은?

중고거래 플랫폼 후르츠패밀리에서 가디건을 구매했는데 실물이 판매 사진과 색상,핏이 달라도 너무 달라 항의했더니 판매자가 처음에는 인위적인 연출이 가해진 사진이었다,맞다 인정한다며 여러번 기망 판매를 직접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지속적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마지막에 갑자기 주관적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며 말까지 번복하고,왕복배송비를 끝까지 저에게 전가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로부터의 답변에 법 위반(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확인을 받아 전달했음에도 국가기관의 판단을 부정하며 저를 무고죄와 영업방해로 역고소하겠다는 AI 자동응답식 협박 메시지와 좋은 저녁 되세요!라는 조롱도 하며 결국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까지 마쳤는데 이런 판매자에게 배송비 차감 없는 전액 환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 구제에도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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