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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구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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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17조1항 공소시효관련 궁금증?

아동복지법17조1항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인지..아니면 아기가 성인이 된 후 10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동복지법 17조 각 호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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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입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