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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226
색다른검은꼬리22621.01.25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시 입사월과 신청일의 차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시 입사월은 18년도 였는데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 그런 절차가 복잡하셔서 그냥 20년도부터 신청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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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입사월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가능한 것으로서,기한 후에 신청하더라도 입사일이 기산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년부터 신청하더라도 20년부터 5년을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18년도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한것으로 이전 분을 감면받기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입사일이 신청일이 되기때문에 임의로 20년부터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경정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이시라면 취업일부터로 신청 후 지나간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업연도인 18년도 ~ 22년도까지의 총 5년동안의 소득세에서만 감면됩니다. 20년도부터 감면신청을 한다면 20년도 ~ 22년도까지의 3년의 소득세만 감면받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취득한 연도로부터 연속하여 5개년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청은 가능하시나 최초입사일인 18년도를 기준으로 5년간 가능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