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 팔았을떄 양도세에서 공제되는부분좀 알려주세요
회계사비 중개사비용 측량비용 이 세가지 말고 공제되는거 있나요
세금이 최소 6억정도 될꺼같아서요
유료로 부동산 광고 싸이트에 광고하는 광고비나
그외 기타로 세금에서 공제할수있는것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팔기위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광고비는 양도소득에서 공제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87누83, 1987.10.13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비용 중에는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광고비용이라도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외로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인 성토비용, 취득 당시 취득세등 필요경비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토대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과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