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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가압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난 차용해 준것이지만 계약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상환일이 지났다.


상기와 같이 계약서가 없이 타인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타인의 통장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서가 있고 상환일이 지난 경우에도 통장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압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하는지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사정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있고 상환일이 지났다면, 더욱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여의 상황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있거나 또는 증거가 없더라도 대여를 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히사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