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하기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 중 하나가, 1년 이상 근무, 4주 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 최근 3개월 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된다)
2. 프리랜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해촉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그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프리랜서가 그만둔다고 통보한 이후, 3개월 이내/ 근로자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촉증명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