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코인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실제로 대금을 계좌를 통해 주고
받아야 하며, 코인 취득자는 해당 양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코 등의 가상자산을 2024.12.31.까지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할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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