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전히생각하는학자
부적절 계약 진행으로 징계를 받을거 같은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교육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차료로 지급한 계약이 부적절 계약으로 내부고발당하여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 조언구하고자 긴글 작성합니다.
1. 교육 진행에 필요한 전자칠판을 대여로 계약하려 했습니다.
2. 그때 대여비가 너무 비싸 회사 감사팀장님이
차라리 구매로 진행하라고 구두상으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3. 하지만 교육 사업비 자체가 임차비라서 사는건
제가 안된다고 했고, 감사팀장님은
'사용 후에 소유권 이전으로 해라' 라고 지침주었습니다. (이후 감사팀장님은 퇴사하였습니다.)
4. 연구사업비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해서 1년 사용 계약서를 작성했고, 향후 전자칠판 소유권 이전을 위해 3년 사용 후 소유권 이전 계약서 이렇게 2개 작성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5. 1년 후, 해당 계약이 이상하다고 내부고발이 들아왔고, 내부 감사에서는 '계약 시 금액 지불계정은 임차비인데 결국 소유권 이전이면 구매'에 해당된다라고 감사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되었습니다.
6. 이에, 저는 계약 진행관련하여 부적절 임차비 사용으로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7. 다만, 결재기안문서에 해당 감사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결재기안 검토권자가 팀장님, 최종결재권자가 원장님이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부감사로 진행되어 제거 징계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또한 저는 감사팀장님의 지침을 따랐고, 기안은 제가 올렸지만 실제 계약진행 및 체결은 행정직원이 했고 결재도 모두 받은 상황에서 저만 징계를 받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행정직원으로부터 계약관련 별도 매뉴얼이나 검증 절차는 안내받지 못하여 책임이 행정직원도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징계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정말 부적절 계약을 한 것인지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