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때 이모 에게 다음에 돈 벌면 오천만원과 승용차를 사준다고 작성해준것이 법적효력이있나요?
어릴때 이모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외삼촌 식구들도 함께모여 식사도하고 놀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어른들이 저에게 다음에 돈 벌면 이모에게 돈 오천만원과 큰 차를사준다고 적게 했나 봅니다.저는 어려서 기억도없는데 어느날 이모집 큰 형님이 저에게 너는 우리엄마에게 줄게있으니 빨리 돈많이 벌어라고해서 제가 무슨 말인가하고 알아 보았더니 그때 어른들이 웃자고 시켜서 제가 적은 종이를 이모가 가지고 있다가 큰아들에게 보여준 모양입니다.20년 이 더지난 일이고 참고로 저는 이모집에 왕래를 안한지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저도 기억 못하는 이 상황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