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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군함조293

꾸준한군함조293

초등학교때 이모 에게 다음에 돈 벌면 오천만원과 승용차를 사준다고 작성해준것이 법적효력이있나요?

어릴때 이모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외삼촌 식구들도 함께모여 식사도하고 놀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어른들이 저에게 다음에 돈 벌면 이모에게 돈 오천만원과 큰 차를사준다고 적게 했나 봅니다.저는 어려서 기억도없는데 어느날 이모집 큰 형님이 저에게 너는 우리엄마에게 줄게있으니 빨리 돈많이 벌어라고해서 제가 무슨 말인가하고 알아 보았더니 그때 어른들이 웃자고 시켜서 제가 적은 종이를 이모가 가지고 있다가 큰아들에게 보여준 모양입니다.20년 이 더지난 일이고 참고로 저는 이모집에 왕래를 안한지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저도 기억 못하는 이 상황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대한 약정을 하였으나 법률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한 점이 아니라면 특별히 해당 증여에 대한 약정이 유효하거나 이에 의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 한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취소대상입니다. 초등학생때 위와 같은 작성을 했다고 하여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