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때 이모 에게 다음에 돈 벌면 오천만원과 승용차를 사준다고 작성해준것이 법적효력이있나요?
어릴때 이모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외삼촌 식구들도 함께모여 식사도하고 놀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어른들이 저에게 다음에 돈 벌면 이모에게 돈 오천만원과 큰 차를사준다고 적게 했나 봅니다.저는 어려서 기억도없는데 어느날 이모집 큰 형님이 저에게 너는 우리엄마에게 줄게있으니 빨리 돈많이 벌어라고해서 제가 무슨 말인가하고 알아 보았더니 그때 어른들이 웃자고 시켜서 제가 적은 종이를 이모가 가지고 있다가 큰아들에게 보여준 모양입니다.20년 이 더지난 일이고 참고로 저는 이모집에 왕래를 안한지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저도 기억 못하는 이 상황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에 대한 약정을 하였으나 법률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한 점이 아니라면 특별히 해당 증여에 대한 약정이 유효하거나 이에 의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 한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취소대상입니다. 초등학생때 위와 같은 작성을 했다고 하여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