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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멋돼지201
기민한멋돼지20124.04.24

회사물건 파손하고 퇴사한지1년이 지났는데 수리비 내야하는 의무 있나요 ?

퇴사하기 6개월 전 회사 물품을 파손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변제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일단 두고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그 물품을 쓰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만두게 되어 그만두기 마지막 날에 이 물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음에도 일단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회사로 부터 연락이 왔고 그 물품에 대한 수리비를 내야하니 변상을 해달라는 연락이였고 그냥 두라 했지만 그 물품의 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니 주라는 말이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서 알았다고 얼버부리며 알았다히며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 판단하에 그만둔지 1년된 시점과 파손 당일 변제의사와 그만두기 전까지 회사에서의 수리비 의사는 없었다는 생각에 못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이 파손했으면 수리비를 주어야 한다’ ’어느누가 그냥 두랬냐‘ 의 말과 소송하겠다는 말이 왔습니다 이점에서 저는 그러시라 했지만 법으로 따지게 되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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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두라"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인이 파손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일단 물품을 쓰라고 한 것만으로는 수리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이후 해당 물품을 계속 사용해온 점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