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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시작
오늘부터시작22.12.0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추가 신청은 본인이직접 가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내가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하는데

대리로 갈 수 있는지요?

대리신청시 필요 서류가 추가로 있은까요?

반드시 관할세무소로 가야 하는건가요?

추가신청 기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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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기간은 9월 15일~9월 3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수로 포함되어 고지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는 12월 1일~ 12월 15일 내 신청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하셔야 반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은 세무서 방문(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또는 홈택스 상에서도 가능하시며, 홈택스 신청 아내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가능하고,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 탭에서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