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기간은 9월 15일~9월 3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수로 포함되어 고지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는 12월 1일~ 12월 15일 내 신청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하셔야 반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은 세무서 방문(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또는 홈택스 상에서도 가능하시며, 홈택스 신청 아내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가능하고,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 탭에서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