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소급가입후 그동안 원천징수했던 3.3%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르바이트 점주가 그동안 사업자 부담금때문에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근무했던것만큼 소급적용해서 가입할 수 있는걸 알아 최근 민원 넣었습니다. 그동안은 월급에서 3.3%만 뗐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면 그동안 3.3% 공제했던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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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소득은 취소되고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가 이루어 질 것 입니다. 따라서 3.3프로 사업소득금액은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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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공제하여 신고한 금액은 사업소득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는 소득은 상용직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에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하여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으로 정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3.3% 세금은 환급이 되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 3.3%보다는 훨씬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