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점심시간에 잠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도 넣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못하게 되어 짤리면 나이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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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65세 미만이었다면 퇴직 당시 65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도중에 65세가 도과하여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나, 65세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