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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는날
바람부는날24.10.07

만약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속이면 과세를 어떻게 하나요?

원래 80프로 대 20프로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였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60프로 대 40프로로 속여서 신고한다면 수익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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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서로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설정한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소득분배비율이 더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60%로 신고된 공동사업자에게 1억원의 수익이 전액 귀속되어 고율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40%로 신고된 공동사업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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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어 60% 사업자에게 1억이 100%발생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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