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8월에 입사한 신입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연봉은 3300정도 됩니다.
해야된다면 무엇응 먼저 하야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23년 초에 진행하며, 회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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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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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급여로 받은)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도 안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 중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봉이 3300만원이더라도 5개월간의 총급여는 1375만원이 되어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의 72번 결정세액이 0 일 듯 합니다. 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볼수 있으면 받아서 확인 해보기 바랍니다.
그라나,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이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볼 수 없다면 1월중 혹은 늦으면 2월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요청이 있을 것이고 매뉴얼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할 것은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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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상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월 입사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월 중에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면 기한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월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