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강요하는건 위헌(양심의 자유 침해)인가요?
나라를 구하려다가 죽은 것도 아닌데 계속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세월호 추모를 강요하는게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중1부터 고3까지 학교에서 매년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열고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시키거나 슬픔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양심의 자유 분류 중 하나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 헌법소원을 청구해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다가 죽은게 아닌 이상 단순 사고 희생자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건 제 인격적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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