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강요하는건 위헌(양심의 자유 침해)인가요?

나라를 구하려다가 죽은 것도 아닌데 계속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세월호 추모를 강요하는게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중1부터 고3까지 학교에서 매년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열고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시키거나 슬픔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양심의 자유 분류 중 하나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 헌법소원을 청구해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다가 죽은게 아닌 이상 단순 사고 희생자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건 제 인격적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식으로 강요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가능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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