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주 2회 하루에 9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에서 주휴를 포함한 금액보다 덜 받고 있는데 주2회 18시간 일해서 주휴를 포함한 진짜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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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2024년도 기준 11,83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 + 3.2(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08,2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는 금액이 908,244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9,860 × 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