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조건 협의불가로 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타 계열사로 이직을 권유 받았고, 2년 계약으로 구두협의했으나 첫 계약서는 1년으로 썼습니다(25/10/1~26/9/30)

추후 1년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첫 계약 시 구두협의로 주말 및 공휴일 업무 배제를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구두협의)

하지만 협의와 다르게 회사 사정으로 주말 및 공휴일 업무를 1년 동안 해왔고, 계약서상 연장및휴일근로수당도 0원으로 기재되어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계약서 조항에 연장및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0원이라서 해당되는 조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약속되지 않은 주말 및 공휴일 업무에 대해서 계약만료 3~4개월 전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해결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계약시즌(9월중순)에 계약서에 수당을 기입하여 주던가 OR 업무 배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협의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 결과는 받지 못했고, 지금 1년 계약을 끝으로 연장하지 않고 회사를 나오고자 합니다.

사유는 협의한 것과 다른 근무조건,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이나 휴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조건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 해결방법을 제시했고 협의중이기에 이러한 사유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3. 회사에 연봉 인상 + 주말 근무 배제 등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세요

    4. 회사에서 수용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합니다.

    5. 위와 같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 시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 계약이 2026.09.30. 종료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약속과 다른 근로조건이 유지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확인되는 등 정당한 이직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