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조건 협의불가로 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타 계열사로 이직을 권유 받았고, 2년 계약으로 구두협의했으나 첫 계약서는 1년으로 썼습니다(25/10/1~26/9/30)
추후 1년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첫 계약 시 구두협의로 주말 및 공휴일 업무 배제를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구두협의)
하지만 협의와 다르게 회사 사정으로 주말 및 공휴일 업무를 1년 동안 해왔고, 계약서상 연장및휴일근로수당도 0원으로 기재되어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계약서 조항에 연장및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0원이라서 해당되는 조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약속되지 않은 주말 및 공휴일 업무에 대해서 계약만료 3~4개월 전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해결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계약시즌(9월중순)에 계약서에 수당을 기입하여 주던가 OR 업무 배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협의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 결과는 받지 못했고, 지금 1년 계약을 끝으로 연장하지 않고 회사를 나오고자 합니다.
사유는 협의한 것과 다른 근무조건,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이나 휴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조건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 해결방법을 제시했고 협의중이기에 이러한 사유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