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 소송이나 심판 등에서 청구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기각은 청구 또는 신청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내용 자체는 심리 대상이 되지만 심리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됩니다. 각하는 청구 또는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 입니다. 즉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