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 각하? 비슷한 단어인데 차이가 뭔가요?

오늘 뉴스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각과 각하는 비슷한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것이고 언제 쓰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 소송이나 심판 등에서 청구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기각은 청구 또는 신청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내용 자체는 심리 대상이 되지만 심리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됩니다. 각하는 청구 또는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 입니다. 즉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은 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어, 소송이 진행될 수 없거나 요구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각하는 법적, 행정적인 절차에서 주로 사용되며, 형식적이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절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