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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각하와 기각은 어떤 의미인지 굼금합니다.

탄핵 사건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인용은 무슨 말인줄 알겠는데 각하와 기각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본안판단 즉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 기각은 일단 소송 제기 자체는 적법하지만, 원고(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의 청구의 요건을 결여하여 내용의 당위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말하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그 심판이나 소가 적법요건을 결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