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그러하더이다
그러하더이다

대통령탄핵의 기각과 각하의차이점은?

안녕하세요.요즘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구속이되어잇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중인데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요건은 구비했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② 삭제 <1991. 11. 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 4. 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

    위와 같이 각하사유는 주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고,

    각하사유는 없으나 그 탄핵심판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볼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