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언제 나올지 온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탄핵 기각을 외치더니 얼마전 부터는 각하로 바꿔 얘기 하더라구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탄핵기각은 대통령이 지은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때 선고합니다.
탄핵인용은 지은죄가 중대해서
파면을 하는 것입니다.
탄핵각하는 탄핵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을때 선고합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기각은 탄핵 심판을 심리한 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는 거고 각하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