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탄핵 관련하여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탄핵이다 기각이다. 근데 각하는 뭔가요?
최근 대통령 탄핵 관련하여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탄핵이다 기각이다. 근데 각하는 뭔가요? 각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판단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은 소송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소송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각하라는 용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소송법으로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 하였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 하는 기각과 반대 되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최근 헌재 탄핵 선고에 관련해서 각하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탄핵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 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고 소송요건의 이유가 부적법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사건을 심리하지 않거나 요건이 미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결국 각하되면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ㅎ
각하라는 용어는 행정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가과 비슷하면서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각하라고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기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기각도 아니고 각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각하가 되면 탄핵소추안 접수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