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최근 헌재 탄핵 선고에 관련해서 각하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탄핵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 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고 소송요건의 이유가 부적법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하라는 용어는 행정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가과 비슷하면서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각하라고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기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기각도 아니고 각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각하가 되면 탄핵소추안 접수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